광주 동구 계림동 위자료 업체 체크 10건

광주 동구 계림동 인근 이혼상담 관련 업체들의 위치와 지도를 한 번에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지역 광주 동구 계림동 · 업종 이혼상담 외
광주 동구 계림동에서 이혼상담 상담·의뢰 전 비교하려면
광주 동구 계림동 일대에서 6개 키워드(가사소송, 이혼상담, 이혼 외 3개) 기준으로 검색된 곳은 총 12곳이며, 이혼/가사 사건 상담·의뢰를 위해 참고하기 좋은 곳을 최대 10곳까지 선별해 위치·주소 중심으로 소개합니다.
분류 기준: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 전문,기술서비스>법무사사무소 / 지원,대행>심부름센터

이혼상담 관련 빠른 상담 신청

광주 동구 계림동 지역 이혼상담 검색 업체
법무법인오현 변호사 광주사무소

광주 동구 계림동 이혼상담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1가 19-8 4층 법무법인오현 변호사 광주사무소

도로명주소: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48 4층 법무법인오현 변호사 광주사무소

위도(latitude): 35.1477338

경도(longitude): 126.9184222

광주 동구 계림동 지역 이혼 검색 업체
로엘법무법인 광주분사무소 형사전문변호사

광주 동구 계림동 이혼상담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광주광역시 동구 지산동 718-7 주연빌딩 5층

도로명주소: 광주광역시 동구 동명로 92 주연빌딩 5층


광주 동구 계림동 지역 이혼 검색 업체
법무법인태창 형사전문 이혼전문 광주변호사사무소

광주 동구 계림동 이혼상담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광주광역시 동구 지산동 718-25 루인빌딩 2~4층

도로명주소: 광주광역시 동구 동명로98번길 4 루인빌딩 2~4층

광주 동구 계림동 지역 이혼상담 검색 업체
변호사김성연법률사무소

광주 동구 계림동 이혼상담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광주광역시 동구 지산동 342-13 심산빌딩 2층 201호

도로명주소: 광주광역시 동구 지산로 74-8 심산빌딩 2층 201호


광주 동구 계림동 지역 이혼 검색 업체
법무법인카논 이혼 형사 변호사 광주사무소

광주 동구 계림동 이혼상담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광주광역시 동구 지산동 715-10 204호

도로명주소: 광주광역시 동구 지산로63번길 2 204호

광주 동구 계림동 지역 이혼 검색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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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동구 계림동 이혼상담

분류: 지원,대행>심부름센터

지번주소: 광주광역시 동구 계림동

광주 동구 계림동 지역 이혼 검색 업체
종합법률사무소 정문

광주 동구 계림동 이혼상담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광주광역시 동구 지산동 708-33 2층

도로명주소: 광주광역시 동구 준법로 25 2층


광주 동구 계림동 지역 가사소송 검색 업체
변호사이봉수법률사무소

광주 동구 계림동 이혼상담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광주광역시 동구 지산동 717-1

도로명주소: 광주광역시 동구 동명로 108

광주 동구 계림동 지역 이혼상담 검색 업체
종합법률사무소 해움

광주 동구 계림동 이혼상담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광주광역시 동구 지산동 715-2 법조타운 504호

도로명주소: 광주광역시 동구 동명로 110 법조타운 504호

광주 동구 계림동 지역 이혼상담 검색 업체
변호사허재영법률사무소

광주 동구 계림동 이혼상담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광주광역시 동구 지산동 709-27 현대법조타운 2층 202호

도로명주소: 광주광역시 동구 준법로 4 현대법조타운 2층 202호


FAQ

광주 동구 계림동 지역 이혼상담 등 관련 업종 업체를 한 곳에 모아 소개해 드리는 상담·안내 페이지입니다. 소개해 드리는 지역에서 검색되는 업종은 본문에 정리된 각 업체 정보와 연락처, 상담 신청 페이지를 통해 직접 확인해 주세요.

배우자가 가출하여 소재가 불명확한 경우에도 공시 송달 절차를 통해 이혼 소송 및 재산 분할 청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남은 배우자가 확보한 재산 자료를 바탕으로 재산 분할 비율을 결정하며, 소재 불명인 배우자가 재산 자료를 제출할 수 없으므로 남은 배우자에게 유리하게 재산 분할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법적으로는 공동친권이 가능하나, 최근 법원에서는 공동친권을 거의 허용하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공동친권은 자녀에 대한 법적 결정에 부모 두 사람의 동의가 모두 필요하기 때문에, 이혼한 부부가 매번 협의해야 하는 번거로움과 갈등 재발 가능성으로 인해 자녀의 복리에 해가 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위자료 청구는 이혼 후에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소멸시효 기간이 정해져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배우자의 유책행위를 안 날로부터 3년 이내, 또는 그 유책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위자료 청구권은 소멸하므로, 시효가 도과하기 전에 법적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