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동구 계림동 집중 파혼 10곳 업체 정보

광주 동구 계림동 인근 이혼상담 관련 업체들의 위치와 지도를 한 번에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지역 광주 동구 계림동 · 업종 이혼상담 외
광주 동구 계림동 이혼상담 포함, 연관 키워드 6개 한 번에 확인
가사소송, 이혼상담, 이혼, 가사재판, 파혼, 위자료 등 연관 6개 키워드로 네이버 지역검색을 조회해 총 12곳을 확인했고, 이 중 위치·주소 정보가 비교적 명확한 법률사무소/변호사 상담처 기준으로 최대 10곳을 추려 정리했습니다.
분류 기준: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 지원,대행>심부름센터 / 전문,기술서비스>법무사사무소

이혼상담 관련 빠른 상담 신청

광주 동구 계림동 지역 이혼상담 검색 업체
변호사허재영법률사무소

광주 동구 계림동 이혼상담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광주광역시 동구 지산동 709-27 현대법조타운 2층 202호

도로명주소: 광주광역시 동구 준법로 4 현대법조타운 2층 202호

위도(latitude): 35.1493352

경도(longitude): 126.9334266

광주 동구 계림동 지역 이혼 검색 업체
종합법률사무소 정문

광주 동구 계림동 이혼상담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광주광역시 동구 지산동 708-33 2층

도로명주소: 광주광역시 동구 준법로 25 2층


광주 동구 계림동 지역 이혼상담 검색 업체
법무사김명호사무소

광주 동구 계림동 이혼상담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무사사무소

지번주소: 광주광역시 동구 지산동 715-2 법조타운 510호

도로명주소: 광주광역시 동구 동명로 110 법조타운 510호

광주 동구 계림동 지역 이혼상담 검색 업체
법무법인오현 변호사 광주사무소

광주 동구 계림동 이혼상담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1가 19-8 4층 법무법인오현 변호사 광주사무소

도로명주소: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48 4층 법무법인오현 변호사 광주사무소


광주 동구 계림동 지역 이혼상담 검색 업체
변호사김성연법률사무소

광주 동구 계림동 이혼상담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광주광역시 동구 지산동 342-13 심산빌딩 2층 201호

도로명주소: 광주광역시 동구 지산로 74-8 심산빌딩 2층 201호

광주 동구 계림동 지역 가사소송 검색 업체
변호사정훈재법률사무소

광주 동구 계림동 이혼상담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광주광역시 동구 지산동 715-1 3층

도로명주소: 광주광역시 동구 동명로 114 3층

광주 동구 계림동 지역 이혼 검색 업체
1급흥신소심부름센터탐정사무소사람찾기불륜외도이혼소송증거

광주 동구 계림동 이혼상담

분류: 지원,대행>심부름센터

지번주소: 광주광역시 동구 계림동


광주 동구 계림동 지역 이혼 검색 업체
법무법인태창 형사전문 이혼전문 광주변호사사무소

광주 동구 계림동 이혼상담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광주광역시 동구 지산동 718-25 루인빌딩 2~4층

도로명주소: 광주광역시 동구 동명로98번길 4 루인빌딩 2~4층

광주 동구 계림동 지역 이혼 검색 업체
법무법인카논 이혼 형사 변호사 광주사무소

광주 동구 계림동 이혼상담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광주광역시 동구 지산동 715-10 204호

도로명주소: 광주광역시 동구 지산로63번길 2 204호

광주 동구 계림동 지역 이혼상담 검색 업체
종합법률사무소 해움

광주 동구 계림동 이혼상담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광주광역시 동구 지산동 715-2 법조타운 504호

도로명주소: 광주광역시 동구 동명로 110 법조타운 504호


FAQ

광주 동구 계림동 지역 이혼상담 등 관련 업종 업체를 한 곳에 모아 소개해 드리는 상담·안내 페이지입니다. 소개해 드리는 지역에서 검색되는 업종은 본문에 정리된 각 업체 정보와 연락처, 상담 신청 페이지를 통해 직접 확인해 주세요.

배우자의 알코올 중독 그 자체만으로는 이혼 사유가 되지 않지만, 알코올 중독으로 인해 폭언, 폭행, 직장 생활 포기, 가계 경제 파탄 등 가정 생활이 황폐해져 혼인 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었다면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로 인정되어 이혼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알코올 중독 사실과 이로 인한 피해를 입증해야 합니다.

배우자의 부정행위, 배우자의 악의의 유기,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으로부터의 심한 부당한 대우, 3년 이상 생사불명,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습니다.

네, 이혼 후 친권자가 결정된 이후에는 부모 간의 합의만으로는 친권자를 변경할 수 없습니다. 반드시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가정법원에 친권자 변경 심판을 청구하여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