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구 방배동 재산분할 신청 가능한 곳 10곳

서울 서초구 방배동 인근 양육권 관련 업체들의 위치와 지도를 한 번에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지역 서울 서초구 방배동 · 업종 양육권 외
서울 서초구 방배동 양육권 변호사·법률사무소 위치·지도 리스트 (10개 연관 키워드 기준)
재판이혼서류, 이혼상담전화, 혼인빙자사기죄 외 7개 등 10개 키워드로 한 번에 검색해 총 16곳을 찾았고, 이 중 최대 10곳을 지도/주소 확인이 쉽도록 한 화면에 정리했습니다.
분류 기준: 건강,의료>부부,가족상담 / 건강,의료>치료,상담 / 전문,기술서비스>법무사사무소 /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 협회,단체>가정,생활

양육권 관련 빠른 상담 신청

서울 서초구 방배동 지역 양육권 검색 업체
법무법인 대진 대신가족법센터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1672-9 일이타워 11층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중앙로 130 일이타워 11층

위도(latitude): 37.4933081

경도(longitude): 127.0140553

서울 서초구 방배동 양육권

서울 서초구 방배동 지역 재산분할 검색 업체
이혼재산분할위자료양육권무료상담센터

분류: 건강,의료>치료,상담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동

서울 서초구 방배동 양육권

서울 서초구 방배동 지역 상간남 검색 업체
법무법인 굿플랜 형사 민사 서초주사무소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1692-6 5층 법무법인 굿플랜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중앙로24길 16 5층 법무법인 굿플랜

서울 서초구 방배동 양육권

서울 서초구 방배동 지역 양육권 검색 업체
무료법률상담센터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무사사무소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1589-7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대로14길 36

서울 서초구 방배동 양육권

서울 서초구 방배동 지역 이혼상담전화 검색 업체
이혼전문변호사 이지언 법률사무소 서울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1572-18 한국아이비에스빌딩 3층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72 한국아이비에스빌딩 3층

서울 서초구 방배동 양육권

서울 서초구 방배동 지역 상간남 검색 업체
법무법인온조 이혼전문변호사 박은주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1575-12 근정빌딩 9층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50길 35 근정빌딩 9층

서울 서초구 방배동 양육권

서울 서초구 방배동 지역 재산분할 검색 업체
이혼전문 변호사 윤혜영 법률사무소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1694-13 4층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51길 11 4층

서울 서초구 방배동 양육권

서울 서초구 방배동 지역 상간남 검색 업체
변호사이현정법률사무소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1573-1 서초프라자 6층 602호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86 서초프라자 6층 602호

서울 서초구 방배동 양육권

서울 서초구 방배동 지역 이혼상담전화 검색 업체
이혼전문변호사 심지영 법률사무소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1699-16 블루원빌딩 2층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중앙로 156 블루원빌딩 2층

서울 서초구 방배동 양육권

서울 서초구 방배동 지역 재산분할 검색 업체
법률사무소 확신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방배동 907-5 휴먼빌딩 5층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방배로 108 휴먼빌딩 5층

서울 서초구 방배동 양육권

FAQ

서울 서초구 방배동 지역 양육권 등 관련 업종 업체를 한 곳에 모아 소개해 드리는 상담·안내 페이지입니다. 소개해 드리는 지역에서 검색되는 업종은 본문에 정리된 각 업체 정보와 연락처, 상담 신청 페이지를 통해 직접 확인해 주세요.

네, 혼인 취소의 경우에도 위자료 청구가 가능합니다. 혼인의 의사 결정 과정에 상대방의 사기, 강박 등의 위법 행위가 개입되어 혼인하게 되었고, 이로 인해 혼인이 해소되어 정신적 손해를 입었다면, 그 위법 행위를 한 상대방에게 손해배상, 즉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위법 행위의 정도와 유책성 등을 고려하여 위자료 액수를 정합니다.

네, 위자료 소송은 판결까지 가지 않고 소송 중간에 당사자 간의 합의를 통해 종결될 수 있습니다. 이를 화해 또는 조정이라고 합니다. 당사자들이 합의한 내용을 법원에 제출하면, 법원은 화해 권고 결정이나 조정 결정을 내리게 되며, 이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게 됩니다. 소송 비용과 시간을 절약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사실조회는 소송 당사자가 스스로 입증하기 어려운 사실에 대해 법원이 관계 기관이나 개인에게 공적인 자료를 요청하여 회신받는 절차입니다. 가사 소송에서는 주로 상대방의 재산을 파악하기 위해 금융 기관, 국세청, 부동산 등기소 등에 사실조회를 신청하거나, 상간남 소송에서 상대방의 인적사항을 파악하기 위해 통신사에 전화번호 명의자 정보를 요청할 때 활용됩니다. 이는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하는 데 필수적인 절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