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 영통구 신동에서 추천하는 8개 부부상담

수원 영통구 신동 인근 부부상담 관련 업체들의 위치와 지도를 한 번에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지역 수원 영통구 신동 · 업종 부부상담 외
수원 영통구 신동 부부상담 포함, 연관 키워드 10개 한 번에 확인
이혼고소장, 이혼위자료의산정, 부부상담, 이혼하려면, 이혼소송항소, 국제이혼변호사, 이혼 재산분할, 상간소송, 친권포기, 이혼시공무원연금 등 연관 10개 키워드로 네이버 지역검색을 조회해 총 8곳을 확인했고, 이 중 위치·주소 정보가 비교적 명확한 법률사무소/변호사 상담처 기준으로 최대 8곳을 추려 정리했습니다.
분류 기준: 건강,의료>부부,가족상담 /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 건강,의료>심리상담 / 지원,대행>경호,보안 / 협회,단체>가정,생활

부부상담 관련 빠른 상담 신청

수원 영통구 신동 지역 부부상담 검색 업체
이룬마음상담센터

분류: 건강,의료>심리상담

지번주소: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1125-2 301호

도로명주소: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권광로 146 301호

위도(latitude): 37.2604953

경도(longitude): 127.0317891

수원 영통구 신동 부부상담

수원 영통구 신동 지역 이혼 재산분할 검색 업체
이혼.양육.위자료.재산분할.무료상담.센타

분류: 협회,단체>가정,생활

지번주소: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망포동

수원 영통구 신동 부부상담

수원 영통구 신동 지역 상간소송 검색 업체
법무법인 주한 이혼전문변호사 홍승훈 수원사무소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권선동 1014-1 스페이스 앤 이룸타워 10층

도로명주소: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효원로266번길 11 스페이스 앤 이룸타워 10층

수원 영통구 신동 부부상담

수원 영통구 신동 지역 부부상담 검색 업체
세움심리상담센터

분류: 건강,의료>심리상담

지번주소: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신동 933-11 2층

도로명주소: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권선로882번길 65-30 2층

수원 영통구 신동 부부상담

수원 영통구 신동 지역 부부상담 검색 업체
수원가정심리상담소

분류: 건강,의료>부부,가족상담

지번주소: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곡반정동 511-1 5층 502호

도로명주소: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동수원로146번길 115 5층 502호

수원 영통구 신동 부부상담

수원 영통구 신동 지역 부부상담 검색 업체
마인드카페 심리상담센터 수원점

분류: 건강,의료>심리상담

지번주소: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1045 4층

도로명주소: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257 4층

수원 영통구 신동 부부상담

수원 영통구 신동 지역 상간소송 검색 업체
플러스탐정사무소

분류: 지원,대행>경호,보안

지번주소: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권선동 1013 1007호

도로명주소: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효원로256번길 7 1007호

수원 영통구 신동 부부상담

수원 영통구 신동 지역 부부상담 검색 업체
허그맘허그인 수원센터

분류: 건강,의료>심리상담

지번주소: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망포동 41-51 망포역 플래티넘베이스 5층

도로명주소: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덕영대로 1470 망포역 플래티넘베이스 5층

수원 영통구 신동 부부상담

FAQ

수원 영통구 신동 지역 부부상담 등 관련 업종 업체를 한 곳에 모아 소개해 드리는 상담·안내 페이지입니다. 소개해 드리는 지역에서 검색되는 업종은 본문에 정리된 각 업체 정보와 연락처, 상담 신청 페이지를 통해 직접 확인해 주세요.

흥신소를 이용하여 배우자나 상간자의 사생활을 불법적으로 조사하는 행위(예: 위치 추적, 불법 도청 및 녹음 등)는 통신비밀보호법이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불법적으로 수집된 증거는 소송에서 증거 능력이 인정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소송을 제기한 본인이 법적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합법적인 증거 수집 방법을 사용해야 합니다.

사실혼 관계는 법률혼에 준하여 보호받으므로, 사실혼이 해소될 경우 당사자 일방은 상대방에게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실혼 관계임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하며, 혼인 의사의 합치와 공동 생활의 실체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다만, 법률혼과 달리 위자료 청구는 가능하나, 배우자 상속권 등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민법 제840조는 여섯 가지 재판상 이혼 사유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 배우자의 악의의 유기,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배우자의 3년 이상 생사 불명, 그리고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입니다. 법원은 이 사유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이혼 여부를 결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