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용인시 기흥구 서천동에서 이혼법률사무소 상담·의뢰 전 비교하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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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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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소송에서 자녀의 의견을 청취하는 절차(예: 가사조사관 면담, 법원 면접 조사)에서는 자녀의 솔직하고 자유로운 진술을 보장하기 위해 양육자와 비양육자 모두 동석할 수 없습니다. 조사관이나 판사, 전문가 등이 자녀와 단독으로 면담을 진행하며, 부모에게는 면담 결과를 간략하게 전달할 수 있습니다.
위자료를 지급하는 사람은 그 금액에 대해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위자료는 소득세법상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만, 재산분할 청구와 위자료를 합산하여 지급할 때, 그 실질이 재산분할로 인정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증여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지만, 순수한 의미의 위자료 지급은 지급하는 사람에게도 특별한 세금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사전처분은 이혼 소송 등 가사소송이 진행되는 긴 기간 동안 법원이 최종 판결 전에 미리 임시적으로 어떤 처분을 내려주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소송 중 생활비를 지급하도록 하는 부양료 사전처분이나, 폭력 등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접근금지 사전처분 등이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