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 덕양구 사실혼재산분할 10곳 지도에서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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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고양 덕양구 · 업종 이혼 양육권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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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기준: 건강,의료>치료,상담 / 사회,복지 /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이혼 양육권 관련 빠른 상담 신청

고양 덕양구 지역 이혼 양육권 검색 업체
이혼재산분할위자료양육권무료상담센터

고양 덕양구 이혼 양육권

분류: 건강,의료>치료,상담

지번주소: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신원동

위도(latitude): 37.672

경도(longitude): 126.8775

고양 덕양구 지역 양육권 소송 검색 업체
맘스홀릭

고양 덕양구 이혼 양육권

분류: 사회,복지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종로구 인사동 163 3층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종로구 인사동길 19-3 3층


고양 덕양구 지역 이혼변호사상담 검색 업체
법무법인 심플

고양 덕양구 이혼 양육권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종로구 신문로1가 163 광화문오피시아 1516호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종로구 새문안로 92 광화문오피시아 1516호

고양 덕양구 지역 이혼변호사추천 검색 업체
향동법률사무소

고양 덕양구 이혼 양육권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향동동 410 지식산업센터동 14층 T1408호

도로명주소: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향기로 182 지식산업센터동 14층 T1408호


고양 덕양구 지역 이혼변호사추천 검색 업체
법무법인 대륜 고양분사무소 기업이혼형사성범죄 전문

고양 덕양구 이혼 양육권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 869 SK엠시티타워 일반동 14층 B, C호

도로명주소: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백마로 195 SK엠시티타워 일반동 14층 B, C호

고양 덕양구 지역 이혼변호사추천 검색 업체
법무법인 YK 고양 분사무소 형사이혼전문변호사

고양 덕양구 이혼 양육권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 896 4층 법무법인 YK 고양

도로명주소: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중앙로 1167 4층 법무법인 YK 고양

고양 덕양구 지역 이혼변호사상담 검색 업체
법률사무소 태담

고양 덕양구 이혼 양육권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 890-6 503호

도로명주소: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중앙로 1189 503호


고양 덕양구 지역 이혼변호사추천 검색 업체
법무법인 율재 이혼형사가사전문변호사 고양 분사무소

고양 덕양구 이혼 양육권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 892 1층 101호, 102호

도로명주소: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장백로 200 1층 101호, 102호

고양 덕양구 지역 재판상이혼 검색 업체
법률사무소 율민 이혼형사전문 변호사 김광웅 이재호

고양 덕양구 이혼 양육권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 890-3 로스텔 403호

도로명주소: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중앙로 1195 로스텔 403호

고양 덕양구 지역 이혼변호사상담 검색 업체
법무법인 도아 고양분사무소

고양 덕양구 이혼 양육권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대화동 2603 킨텍스꿈에그린 14층 1405호

도로명주소: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킨텍스로 240 킨텍스꿈에그린 14층 1405호


FAQ

고양 덕양구 지역 이혼 양육권 등 관련 업종 업체를 한 곳에 모아 소개해 드리는 상담·안내 페이지입니다. 소개해 드리는 지역에서 검색되는 업종은 본문에 정리된 각 업체 정보와 연락처, 상담 신청 페이지를 통해 직접 확인해 주세요.

배우자의 폭행은 민법상 재판상 이혼 사유 중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에 해당하여 명백한 이혼 사유가 됩니다. 상해의 정도나 폭행의 횟수와 관계없이, 혼인 관계를 지속하기 어려울 정도의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야기한 경우라면 이혼이 가능합니다. 폭행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진단서, 사진, 녹음, 목격자 진술 등의 증거 확보가 중요합니다.

재판상 이혼 시 위자료는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이 있는 유책 배우자가 상대방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유책 행위의 정도, 혼인 기간, 파탄 경위, 당사자의 재산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원이 결정합니다.

이혼 위자료 청구권은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이혼이 성립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행사해야 합니다. 또한, 이혼한 날부터 10년이 경과하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즉, 이혼 성립일로부터 3년 또는 10년 중 먼저 도래하는 기간 내에 청구해야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혼이 결정된 후에는 지체 없이 위자료 청구 소송을 진행해야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