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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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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교섭권은 자녀의 복리를 해치거나 자녀에게 신체적, 정신적 학대나 고통을 줄 우려가 명백한 경우에 한하여 법원에 의해 제한되거나 배제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비양육 부모가 자녀에게 폭력이나 학대를 행사했거나, 심각한 정신 질환, 알코올 중독 등으로 자녀에게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면접교섭권은 원칙적으로 보장되지만, 자녀가 면접교섭을 통해 심각한 정신적 피해를 입을 우려가 있거나, 비양육 부모가 자녀를 학대하거나 비행을 저지르는 등 자녀의 복리에 해가 될 명백한 사유가 있을 때에만 법원의 허가를 얻어 거부하거나 제한할 수 있습니다.
위조된 합의서는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위조 사실이 밝혀지면 소송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며,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