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대방동 외도이혼 포함, 연관 키워드 10개 한 번에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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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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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 소송은 민사 소송이므로, 원고가 소장 등을 통해 부정 행위 사실을 법원에 알리는 행위 자체는 명예훼손죄로 성립되기 어렵습니다. 다만, 소송 외적으로 상간자의 직장이나 주변 사람들에게 허위 사실을 유포하거나 모욕적인 표현을 사용하여 명예를 훼손했다면, 별도로 명예훼손죄나 모욕죄로 형사 고소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혼 소송이 진행 중이라도 부부에게는 동거 및 협조 의무가 있지만, 갈등 상황이나 폭력 등의 우려가 있다면 연락을 제한하거나 별거하는 것이 소송 절차나 심리적 안정에 유리할 수 있습니다. 일방적인 연락 거부가 유책 사유가 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재판상 이혼 시 위자료는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이 있는 유책 배우자가 상대방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유책 행위의 정도, 혼인 기간, 파탄 경위, 당사자의 재산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원이 결정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