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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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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혼 시 고가품(예: 명품 시계, 보석 등)의 반환 의무 역시 파혼의 책임 소재에 따라 결정됩니다. 혼인을 전제로 주고받은 고가품은 약혼 해제 시 원상회복의 대상이 되므로, 파혼에 책임이 있는 쪽은 받은 고가품을 상대방에게 돌려주어야 합니다. 만약 고가품을 훼손하거나 처분했다면 그 가액을 배상해야 합니다. 다만, 일상생활을 위해 소비된 것은 반환 의무가 없습니다.
이혼 소송은 부부의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에 제기해야 합니다. 만약 부부가 마지막으로 함께 살았던 곳이 현재 이혼 소송을 제기하는 시점으로부터 1년 이내라면, 그곳을 관할하는 법원에서도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서울에서 함께 살다가 이혼 소송을 위해 부산으로 이사를 갔다면, 서울가정법원이나 부산가정법원 모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관할 법원이 불분명할 경우, 피고(상대방 배우자)의 주소지 관할 법원에 소송을 제기합니다.
위자료를 지급하는 사람은 그 금액에 대해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위자료는 소득세법상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만, 재산분할 청구와 위자료를 합산하여 지급할 때, 그 실질이 재산분할로 인정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증여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지만, 순수한 의미의 위자료 지급은 지급하는 사람에게도 특별한 세금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