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 영통구 망포동 이혼재산분할 포함, 연관 키워드 10개 한 번에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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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재산분할 관련 빠른 상담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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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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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 취소 사유가 상대방의 귀책사유(사기 등)에 의한 것이라면, 혼인의 불성립으로 인해 발생한 손해배상으로서 예단비 등 혼인을 전제로 지급한 금전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자녀의 면접교섭 허용 심판은 이혼 소송과 함께 부대 청구로 제기하거나, 이혼 후 양육자나 비양육자가 면접교섭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협의된 내용을 양육자가 이행하지 않을 때 별도의 심판으로 가정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면접교섭은 자녀의 복리를 위한 권리이므로, 면접교섭에 어려움을 겪을 때 언제든지 청구가 가능합니다.
이혼 소송에서 증인은 이혼 사유, 자녀 양육 환경, 재산 형성 과정 등 소송 쟁점에 대해 알고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배우자의 부정 행위를 목격한 지인, 폭행을 목격한 가족이나 이웃, 양육 환경에 대해 잘 아는 선생님 등이 증인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배우자의 직계 존속이나 자녀는 증언을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