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고소 이혼고소 수지구 당일 상담 가능한 10곳

수지구 인근 이혼변호사 관련 업체들의 위치와 지도를 한 번에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지역 수지구 · 업종 이혼변호사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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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지구 일대에서 10개 키워드(이혼변호사, 이혼고소, 이혼소송준비 외 7개) 기준으로 검색된 곳은 총 14곳이며, 이혼/가사 사건 상담·의뢰를 위해 참고하기 좋은 곳을 최대 10곳까지 선별해 위치·주소 중심으로 소개합니다.
분류 기준: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 건강,의료>치료,상담

이혼변호사 관련 빠른 상담 신청

수지구 지역 이혼변호사 검색 업체
법무법인 수로 수지 사무소

수지구 이혼변호사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풍덕천동 724-2 엠제이빌딩 401호

도로명주소: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포은대로 441 엠제이빌딩 401호

위도(latitude): 37.3221701

경도(longitude): 127.0985817

수지구 지역 상간이혼 검색 업체
희담법률사무소 형사 이혼 상담 전문 변호사 수원광교

수지구 이혼변호사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하동 989 C동 2층 217호

도로명주소: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7-2 C동 2층 217호


수지구 지역 상간녀이혼소송 검색 업체
제일좋은변호사사무소 이혼형사전문 박상호변호사 수원사무소

수지구 이혼변호사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하동 983-2 탑프라자 3층 303호

도로명주소: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 256 탑프라자 3층 303호

수지구 지역 이혼변호사 검색 업체
법률사무소동행

수지구 이혼변호사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상현동 1117-8 광교푸르지오시티2차 D동 205호

도로명주소: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광교중앙로 297 광교푸르지오시티2차 D동 205호


수지구 지역 상간녀이혼소송 검색 업체
법무법인 굿플랜 형사 이혼 전문 변호사 수원사무소

수지구 이혼변호사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하동 983-2 탑프라자 403호

도로명주소: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 256 탑프라자 403호

수지구 지역 이혼고소 검색 업체
법률사무소 강물 이혼전문 성보람변호사

수지구 이혼변호사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하동 983-5 401호, 402호

도로명주소: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66번길 22 401호, 402호

수지구 지역 이혼변호사 검색 업체
법률사무소 은인

수지구 이혼변호사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상현동 1133 광교엘리치안 2층 203호

도로명주소: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광교중앙로 294 광교엘리치안 2층 203호


수지구 지역 이혼 위자료 검색 업체
이혼재산분할위자료양육권무료상담센터

수지구 이혼변호사

분류: 건강,의료>치료,상담

지번주소: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죽전동

수지구 지역 이혼고소 검색 업체
변호사오지현법률사무소

수지구 이혼변호사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하동 1016-1 제지1층 근린생활비124호

도로명주소: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법조로 25 제지1층 근린생활비124호

수지구 지역 이혼변호사 검색 업체
법률사무소 명지

수지구 이혼변호사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상현동 1131-8 드림타워2 9층 902호

도로명주소: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광교중앙로 298 드림타워2 9층 902호


FAQ

수지구 지역 이혼변호사 등 관련 업종 업체를 한 곳에 모아 소개해 드리는 상담·안내 페이지입니다. 소개해 드리는 지역에서 검색되는 업종은 본문에 정리된 각 업체 정보와 연락처, 상담 신청 페이지를 통해 직접 확인해 주세요.

객관적인 증거(사진, 녹음 등)와 함께 증인의 진술, 가사조사 보고서 등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혼인 무효는 혼인 자체가 법률상 성립하지 않은 것으로, 당사자 간 혼인의 합의가 없거나 8촌 이내 혈족혼 등 중대한 하자가 있을 때 인정되며, 그 효력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간주됩니다. 반면 혼인 취소는 일단 유효하게 성립된 혼인을 특정한 사유(예: 사기, 강박, 미성년자의 동의 없는 혼인 등)로 인해 장래를 향해 효력을 소멸시키는 것을 말하며, 취소 전까지는 유효했던 혼인으로 취급됩니다.

이혼 소송 중 작성된 친권 및 양육권 포기 각서는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친권 및 양육권은 자녀의 복리를 위해 법원이 직권으로 결정하는 사항이므로, 부모의 임의적인 포기 의사만으로는 효력을 발생할 수 없습니다. 법원은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양육권자와 친권자를 지정합니다.